교통사고

출퇴근교통사고 산재 자동차보험 중복보상 가능?

한수로 2022. 11. 9. 16:12
반응형

 

4대 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업무 중 또는 출퇴근 시 사고가 발생된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부상 또는 사망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익히 많이들 알고 계실 사실일 텐데요. 출퇴근 교통사고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출퇴근 교통사고 시 보상이 가능한 경우를 세부적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인지와 더불어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떠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정보를 알아두고 추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교통사고 전문 한수로에서 1:1 맞춤 법률상담을 통해 궁금하신 점이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출퇴근 산재보상 가능한 경우

 

출퇴근 시,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어 수술과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시 산재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다만,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학교, 직업훈련 기관에서 직업 능력 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⑦ 제 ①호부터 제 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라도 그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

 

 

여기서 말하는 통상적인 경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하는 행위, 직업 훈련 기관에서 직업 능력 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으로 발생한 사고, 선거권이나 국민 투표권의 행사, 근로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의료 기간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산재 보상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

 

1.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 
- 진료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 비용
- 간병료 : 간병에 따른 비용
- 이송료 : 통원치료 등에 따른 이송 비용
- 기타 :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 비용
2. 일하지 못한 기간에 휴업급여 : 요양 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3. 오랜 치료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 요양 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 요양 상태 등급(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4.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1급 ~ 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5. 치유 후 간병 비용 간병급여 :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 급여 지급
6.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 
- 산재장해인 (1급~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 복귀 지원금 등 지급
-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애인(1급~12급)이 직업훈련 시 훈련 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7.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8. 장제를 위한 장의비 : 장제를 지낸 사람(유족 등)에게 지급

 

 

산재 + 자동차보험 중복보상 가능한가?

 

중복 보상이 가능하지 않다고 알고 있을 수 있으나 자동차보험과 산재 보상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제80조)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 가입자인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고(제1항),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제2항 전문)'고 규정한 데 이어 제3항 본문에서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요지를 요약한다면 다른 보상을 받은 경우 받은 보상액만큼 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산재와 자동차보험 보상이 가능하나 중복되는 보상을 줄이고 중복되지 않는 보상에서 추가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므로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산재 보상은 재해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 대신 재해자 평균 임금의 70%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에서는 과실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과실만큼 보상이 감액됩니다.

 


또한 사망 시, 중복되지 않는 보상을 챙겨야 합니다. 산재에는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가 없어 온전히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는 치료를 받은 부분에서만 치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만약 사망한 환자의 경우 자동차 보험을 통해 중복되지 않는 범위의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재심사를 받을 수 있으나 원래의 판단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행 시 법률적인 전문가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 신지영변호사의 한수로

교통사고, 보험 전문변호사 민/형사 승소 사례 다수,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 1:1 법률상담 진행

hansoolaw.com

 

맞춤 법률상담 : 02-533-5252

카카오톡 상담 : 클릭 시 상담 가능

홈페이지 1:1 법률상담 : 클릭 시 상담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