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 유무
보장 한도 범위
형사처벌 유무
자동차 구매 시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 후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첫 차를 구매하고 자동차 보험 가입을 두고 많이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특약 중 어떠한 것으로 보장을 받을 것인지와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을 두고도 고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의 차이와 사고 시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장단점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자동차보험 가입 성격에 따라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으로 나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민사적 책임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보장 보험입니다. 주요 보장에는 대물, 대인, 자기차량손해, 자기 신체손해, 무보험차 상해 등이 있습니다.
의무가입 유무
구분 | 책임보험 | 종합보험 |
의무가입 여부 | 의무 | 가입자 선택 |
보상 범위 | 법으로 정한 한도 | 가입자 선택 |
책임보험은 자동차 소유 시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며 종합보험은 추가적으로 보상 한도를 높여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보험 보상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적기 때문에 보상 범위를 선택적으로 정할 수 있는 종합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이 금지되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 보장 한도 범위
책임보험 (의무보험)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중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가입금액 2천 만원까지)이 책임보험에 해당됩니다.
■ 대인배상Ⅰ
사망 | 후유장해 | 부상 |
2천만 원 ~1억 5천만 원 | 1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50만 원 ~ 3천만 원 |
■ 대물배상
책임보험 자동차 소유자는 2천만 원 이상 반드시 가입해야한 법적인 의무보험이다.
종합보험 (선택적)
책임보험 중에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을 포함하여 대물배상의 한도로 높이고 추가적인 자기 신체사고(자손), 자기 차량손해(자차), 자동차상해(자상), 무보험차 상해 특약 등이 있습니다.
■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피해자의 직업과 연령에 따라 수십억 원까지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한 배상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대물배상
고가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사고 발생 시 수 억 단위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상 범위를 최대한 높게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0억, 5억, 3억, 2억, 1억, 7천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 자동차상해 (자상) / 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자기 신체사고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자동차상해는 자기 신체사고 보다 충실한 보상을 하며 보험금을 과실상계없이 보상합니다.
[자동차 상해 및 자기신체사고 비교]
구분 | 자동차 상해 | 자기신체사고 |
사망 | 가입 금액 내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 증권에 기재 된 사망보험 가입금액 지급 |
후유장해 | 가입금액 내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과실상계 없음 |
가입금액 내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 지급 |
부상 | 가입금액 내 상해 급수별 한도 없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 등 지급 | 해당 상해급수별 한도 내 실제 치료비만 보상 |
■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내 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 자동차는 대인배상Ⅱ(공제 포함)에 가입하지 않거나 대인배상Ⅱ에서 포함하지 않는 자동차, 뺑소니 자동차는 사고 후 도주로 인해 확인 불가한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5억 원, 2억 원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 자기차량손해 (자차)
가입한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와 충돌 사고로 파손된 경우 그로 인한 직접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독사고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가입 필요)
보상금액은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자기차량손해액의 20%, 30% 중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의 자기부담금이란 차량이 파손 된 경우, 해당 차량에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받을 때 한 사고당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처벌 유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망 등의 사고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종합보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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