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과태료
경찰청은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1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OECD 평균인 19.3% 보다 약 1.5배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횡단보도가 파란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 시 서행하며 다녔던 그동안의 관례상 갑작스럽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발생시키는 운전자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이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자세한 법률과 위반시 과태료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된 2022년 개정 도로교통법
[ 제 27조 제1항 내용 ]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다면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제 27조 제6항 내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와 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제27조 제7항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다면 정지선)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내용 및 위반 시 벌금 ]
교차로에서 횡단 중인 보행자뿐만 아니라 무단횡단 보행자 등이 있을 수 있어 특히 차량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는 경우 빨간불, 초록불과 무관하게 횡단보도(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다면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사라지면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때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포함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면 차량신호 빨간불에서는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하고 차량신호 초록불에서는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위반 시 단속 대상이 된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및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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