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회전일시정지1 횡단보도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과태료 경찰청은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1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OECD 평균인 19.3% 보다 약 1.5배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횡단보도가 파란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 시 서행하며 다녔던 그동안의 관례상 갑작스럽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발생시키는 운전자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이 아니라 .. 2022.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