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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격락손해보상 소송 여부 확인해보세요.

by 한수로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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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자동차 파손이 심한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내차의 손해가 발생된 만큼 격락손해(세시 하락 손해) 보상도 챙기셔야 합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에 따르면 최대 수리비의 20%를 받을 수 있으나 생각보다 적은 보상에 억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차가 사고로 격락손해가 발생되었다면 더욱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앞으로 중고차 판매 시 손해를 볼 나의 손해액은 내가 찾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보상 방법을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시 자동차 격락손해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문의해주세요.

 

 

자동차 격락손해

상대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의 시세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보험약관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라고도 부릅니다. 

 

 

사고로 중고차 판매 시 격락손해로 인해 차량이 사고차가 되어 감액이 발생 되는데 이것을 피해자가 감내해야 하는 것은 억울한 부분으로 보험사 약관 기준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소송을 통해 차량을 감정받고 사고 차임을 인정받아 제대로 시세하락 손해를 판결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격락손해 보상 기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 (출고 후 5년 이내 자동차에 한해)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약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인정 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 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 비용의 10%

 

 

법원 소송 격락손해보상 인정 범위

자동차 관리법상 사고차에 해당되는 경우 통상 손해를 인정 받음

수리비에 상관없이 실제 사고로 인해 떨어진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를 인정 받음

차량 출고 년수와 상관없이 폭넓게 인정 받음

 

 

격락손해보상 소송 

교통사고 시 격락손해보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소송 가능 여부부터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격락손해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주요 골격 파손' 여부입니다. 사고차의 경우, 파손이 되어도 주요골격 파손이 없다면 사고차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요골격 파손으로 수리를 진행하였는지 확인 후 가능한 차량의 경우에만 소송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대물 수리비만 보상받지 마시고 제대로 나의 차량의 가치 하락을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고 피해가 크시다면 유리한 보상 방법을 찾아 제대로 보상금을 챙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Q. 격락손해보상 소송 비용은 지불 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많이 문의해주시는 소송 비용은 해당 소송 가능한 여부를 확인 후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소송 진행 시 감정비, 변호사 수임비, 소송 진행비 등을 제외하고 소송 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불한 소송 비용을 인정받아 일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시작 전 비용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소송 여부 확인 후 소송이 가능한 경우에 결정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격락손해 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담받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건우 신지영변호사의 한수로

교통사고, 보험 전문변호사 민/형사 승소 사례 다수,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 1:1 법률상담 진행

hansoolaw.com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는 교통사고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격락손해보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한수로에서 상담 후 소송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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