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체로 인해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전국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사고 발생 수도 높아졌는데요. 특히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고 놀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연히 전동킥보드도 이동 수단 중 하나로 보고 원동기 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적발 시 자동차 운전자와 같은 행정 저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전동 킥보드 운행은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한 운전자만 가능합니다.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려면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16세 미만은 아예 전동 킥보드 운행이 불가합니다. 이용 시 안전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하며, 전동 킥보드는 1인용이므로 2인 이상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하면 안 됩니다.
▶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과태료
위반 사항 | 과태료 | 상세 내용 |
무면허 | 10만 원 | 대여용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타는 경우에도 면허가 필요함 |
안전모 미착용 | 2만 원 | |
등화장치 미작동 | 1만 원 | 야간에 도로를 동행할 때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 부과 |
승차정원 위반 | 4만 원 | 적동킥보드 승차 정원 1명으로 규정 |
신호위반 | 3만 원 | 신호위반 및 중안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포함 |
지정 차로 위반 | 1만원 | |
음주운전 | 10만 원 | 음주 측정 거부 시 13만 원 |
16세 미만 운전 | 10만 원 |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행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처벌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면허가 없으면 탈 수 없게 개정을 하였는데 이를 어기고 이용을 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마디로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면허가 있는 운전자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해서도 안됩니다. 차량과는 다은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10만 원의 범칙금 부과와 음주측정 거부 시 13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처분 대상
보도에서 주행 중인 사람을 받아 인명사고가 발생된 경우 보험 가입 여부 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스쿨존 사고, 뺑소니와 음주운전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까지 가능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형사적인 처분을 피해 가더라도 행정적 처분 차제를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0.03%를 넘겼다면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단순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행정적인 처분에 그칠 수 있으나 인명 사고 시 상대의 부상의 정도가 크다면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형사적 처벌 대응이 필요로 되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대응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형사적인 부분은 검찰로 사건이 이관되면 빠른 대응이 필요로 되기 때문에 사건 분석과 유리한 양형 사유를 파악하고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빠른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수로의 당부 말씀
전동킥보드를 단순 이동수단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안전운행과 교통법규를 지켜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보도 위에서 운행 중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는 운전자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규정 속도와 운행 지역을 구분하여 안전 운행하시기를 바라며 사고 발생 시 빠른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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