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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차사고 격락손해보상 현명한 방법은?

by 한수로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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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상대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의 시세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보험약관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라고도 부릅니다.

 

 

격락손해보상 방법
보험사 약관 보상 VS 법원 소송

 

 

상대방 100% 과실로 발생된 사고의 경우, 나의 잘못도 아닌 상대의 잘못으로 발생 된 내차의 피해를 내가 지게 된다면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대물 피해의 경우, 중고차 판매 시 사고 이력으로 인해 감가하락손해가 발생되는데 이 감가 된 보상을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약관 기준 보상의 정도가 적고 약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보상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 약관 격락손해 보상 기준 VS 법원 격락손해 보상 인정 범위

 

보험사 약관 기준 격락손해보상과 법원 격락손해보상 인정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약관 격락손해 보상 기준]

가. 지급 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 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 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 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 비용의 10%
​다. 사고 난지 3년 이내의 피해 차량
라. 본인 과실 30% 이하인 피해 차량
마. 소모품 및 단순교환인 피해 차량은 제외 (범퍼, 라이트, 보닛, 트렁크, 도어, 휀다, 휠 등)
바. 단순 부품 교환이 아닌 주요 골격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

 

 

[법원 소송 격락손해보상 인정 범위]
자동차관리법상 사고차에 해당되는 경우 통상 손해 인정
수리비에 상관 없이 실제 떨어진 시세 하락 손해 인정
차량 출고 년수와 상관없이 폭 넓게 인정

 

 

리스차, 장기렌트카 격락손해

 

리스차나 장기렌트카는 일정 비용을 내며 빌려 타는 방식입니다. 차량은 리스사가 제조사로부터 사용자 대신 구입해서 다달이 일정 요금을 받는 대가로 사용자가 몰고 다닐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즉 자동차의 소유자는 리스회사이지 사용자가 아닙니다. 리스차는 만기 후 반납과 리스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기 전에 사고가 났을 경우 반납을 해야 한다면 페널티 요금이 있을 수 있고, 인수를 하게 된다면 이미 사고차가 되어 그만큼 감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되면 일정 금액을 계약자가 회사에 지불한다고 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리스 회사는 굳이 가해 보험사에 소송을 해서 격락손해금을 청구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격락손해보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계약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므로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스차, 장기 렌터카 교통사고로 격락손해가 발생되었다면 교통사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건우 신지영변호사의 한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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