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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음주측정거부처벌 음주운전처벌 비교

by 한수로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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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매해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고를 발생시키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음주측정 시 거부를 하게 된다면 처벌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이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처분이 다르게 발생된다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과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모임이 잦아 음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에는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합니다.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음주 사실을 알고도 함께 차량에 동행한 동승자의 경우도 사고가 발생되면 동등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에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가 많겠지만 음주 후에는 무조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은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되지만 매해 음주운전 단속 형황에서는 그 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 거부 사례도 4천 건 이상 발생되는 만큼 거부에 대한 처벌도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측정 시 적극 협조하여 측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 수위는?

[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되는 행동은?

 

1. 음주 측정기에 숨을 부는척만 하는 행동
2. 호흡을 제대로 불지 않고 시간을 끄는 행동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한다면 음주운전을 측정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보다 음주측정 거부 처벌을 받았을 때, 오히려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힐 때에도 성립하지만 경찰의 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음주 측정기에 숨을 부는 척만 하는 행동, 호흡을 제대로 불지 않고 시간을 끄는 행동) 측정을 회피하는 때에도 인정되고, 음주측정 거부를 하기 위해 자동차를 움직여 경찰관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성립하여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억 원, 대물사고 5천만 원(의무보험의 경우 한도 내 전액)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할증 대상 할증율 기간
법규위반별보험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5% (2~3회)
10% (4회 이상)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

 

위반 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2,000만 원 이하 벌금
0.08% ~0.2%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1,000만원 이하 벌금
0.03% ~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2,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 0.08% 미만 벌점 100점 벌점 100점 (벌점 11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 ~ 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 거부 처벌과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응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교통사고 전문 한수로 1:1 맞춤 법률상담을 통해 문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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