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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사망보험금 상속세 납부해야 하나요?

by 한수로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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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의 절세 방법은 상속세 신고 후 경정 또는 수정 신고를 통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해법이니 한수로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망에 이른 경우, 피해 유가족은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보험과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민사 손해배상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피해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으로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를 통한 형사합의금과 가해자 자동차 보험사와의 민사합의금 또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서 형사 처벌을 감형받고자 한다면 피해 유가족에게 형사합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합의하고 싶은 의지가 없다면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피해 유가족이 가해자와 합의 의사가 없다면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합의금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어 민사적 손해 보상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 청구를 통해 법원 판결 기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 고인이 살아생전 가입한 보험을 통해 상해에 따른 약관상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의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어떻게 지정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고유재산이 될 수 있으며 상속재산 시 상속세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사망으로 유족이 받게 되는 보상금이 상속재산이지, 고유재산인지와 상속재산 시 상속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통해 궁금하신 문의가 있다면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속재산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물건을 상속재산이라 하며,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상속재산 외에도 의제상속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고유재산
원래 자기가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상속이나 양도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됩니다. 또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보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 보상을 받는 사망 · 상해 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통사고 사망한 고인의 보상인 형사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망 시 지급되는 민·형사상 보상금 관련 상속세 문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Q. 피해 유족이 가해 운전자와 합의한 형사합의금은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A. 합의서 작성 방법 및 채권양도통지 여부에 따라 납부 또는 면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간주 소득으로 평가되어 상속세율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재산 중 일부는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질병 사망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보험료 납부자, 수익자 지정 관계에 따라 상속세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의 기본 용어
계약자: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 책임을 지는 사람. 보험계약의 주인이며, 계약에 대한 수정, 변경, 해약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피보험자: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는 대상이 되는 사람. 보상의 주체이며 피보험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자: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을 받는 사람. 계약을 체결할 때에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Q. 고인이 사망 전 가입한 보험은 모두 상속재산인가요? 
A. 보험금은 가입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하고 비과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피상속인(망인)이 계약자이고 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받게 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상속세 대상입니다. 또한 피상속인(망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맺은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 계약의 효력과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주장하는 판례가 있으나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건우 신지영변호사의 한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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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교통사고 사망 시 발생될 보상 분쟁과 상속분쟁 및 세무 관련 법률 분야에 걸쳐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전문변호사와 전문세무사가 함께합니다. 교통사고 사망 후 사망보험금 상속세 관련하여 해결책을 찾고 계시다면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과 오랜 경력을 갖춘 전문가가 있는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와 1:1 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시고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수로는 신의와 성실로 믿고 사건을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최고의 결과로 보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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