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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 소송

채권가압류 진행 및 신청 절차 전문가 상담

by 한수로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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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체적으로 돈을 받을 수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민사소송을 접수하고 승소판결문을 받아 그 확전판결문을 기초하여 집행문을 받기까지 1년, 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빼돌려 둔다면 기껏 시간과 돈을 들여서 소송한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따라서 가압류의 목적은 금전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동결시켜 잠정적인 그 처분권을 빼앗는 것에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 중 아래는 한수로가 통장가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 사례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용하던 통장 계좌가 압류되어 돈이 인출이 안된다면 회사 운영 또는 일상생활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경우 가장 치명타를 입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가압류 결정 이후 채무자 쪽에서 통장압류를 풀어달라는 하소연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 가압류의 경우, 판사가 채권가압류결정을 했다고 끝이나는 것이 아닌 해당 채권가압류결정을 '제3 채무자'에게 송달을 보내야 하고 해당 송달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가압류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3 채무자가 은행 등 금융권인 경우 송달이 안 될 수가 없지만 제3 채무자가 일반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제3 채무자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 불능에 빠지고 결국 채권가압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3 채무자에게도 내용이 송달되어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고 계셔야 하며 채권 가압류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공시송달 처분이 되는 않는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가압류의 목적과 집행 이유

 

가압류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동결'입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확정 판결이 나는 날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마음데로 할 수 없습니다. 

 

 

채권가압류 결정이 나게되면 제3 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무를 지급하여서는 안된다는 효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일단 돈을 묶어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추후 본안 소송의 승소판결을 가지고 해당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채권압류 추심을 통해 금전을 추심할 수 있게 됩니다.

 

 

빠른 해결책이 필요한 이유

 

가압류를 하지 않을 경우, 재산조사 절차를 통해 추심대상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조회하여 추심하여야 하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승소판결 전 채무자가 재산도피, 은닉, 타인명의 전환하여 사실상 추심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빠른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 신지영변호사의 한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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