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동킥보드음주운전1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정지 까지 교통정체로 인해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전국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사고 발생 수도 높아졌는데요. 특히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고 놀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연히 전동킥보드도 이동 수단 중 하나로 보고 원동기 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적발 시 자동차 운전자와 같은 행정 저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전동 킥보드 운행은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한 운전자만 가능합니다.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려면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16세 미만은 아예 전동 킥보드 운행이 불가합니다... 2022.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