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공탁1 사건번호로 형사공탁 가능 (22년 12월 9일부터 시행)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뺑소니, 사망, 중상해 등의 가해자는 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감형을 받지 못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적 피해가 많은 경우 특히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동안에는 형사합의 이외에 형사 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상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를 줄이는 취지에서 사건번호만으로 형사 공탁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년 12월 9일부터 사건번호만으로 형사공탁 가능 대법원은 지난 9일 형사공탁의 특례를 개정한 공탁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탁 규칙과 업.. 2022.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