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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건번호로 형사공탁 가능 (22년 12월 9일부터 시행)

by 한수로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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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 뺑소니, 사망, 중상해 등의 가해자는 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감형을 받지 못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적 피해가 많은 경우 특히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동안에는 형사합의 이외에 형사 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상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를 줄이는 취지에서 사건번호만으로 형사 공탁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년 12월 9일부터 사건번호만으로 형사공탁 가능

대법원은 지난 9일 형사공탁의 특례를 개정한 공탁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탁 규칙과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피해자 개인정보를 알아야 형사 공탁이 가능했던 부분을 사건번호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면 형사 공탁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원래의 형사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알아야 공탁을 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었으나 12월 9일부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에 형사 공탁을 할 수 있도록 공탁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앞으로 공탁 여부에 따른 양형에 일부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소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아무리 합의하고 싶어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합의를 진행하지 않아 처벌을 감형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형사공탁 VS 형사합의

형사 공탁 :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해 감형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나 상대방에게 100%의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든 합의를 시도하고 노력하였으나 결렬되었다'를 재판부에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공탁만 진행한다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한 성의가 없어 보여 오히려 재판부에서 더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합의 시도를 했고 결국 성사되지 않아 공탁을 하겠다는 상황을 적은 서면과 함께 제출하면 반영되어 형량을 어느 정도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가 받아들여 가해자의 처벌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야 형사 공탁이 가능했던 부분을 사건번호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형사공탁이 가능한 방법으로 개정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더 보호받을 수 있고 반대로 가해자는 감형 방법을 하나 더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 없이 공탁을 바로 진행할 우려가 있는데 대법원은 법원 공탁소에 형사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형사공탁 사실을 법원 형사재판부 및 검찰에 통지하도록 절차를 마련했고 법원 형사부는 피해자에게 공탁금 납입을 고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혹은 그 변호인은 공탁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건우 신지영변호사의 한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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