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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 사고부담금 인상

by 한수로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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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운전자가 음주운전 · 무면허 · 뺑소니 · 마약 · 약물에 따른 사고 등으로 인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가해자의 경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약물 등의 운전에 따른 사고 등으로 인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합니다.

 

 

사고부담금 납입 대상

-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낸 피보험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낸 피보험자

- 사고 후 조치의무를 위반한 피보험자

 

 

2022년 7월 28일부터 운전자 사고부담금 인상

22년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이전까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000만 원·대물 500만 원을 부과해 왔으나, 해당 개정안에는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28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 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 5000만 원 (사망)·3000만 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 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예를들어 음주 운전 사고로 사망자(1명)가 발생하여 대인 보험금 3억 원, 대물 보험금 1억 원이 발생한 경우를 살펴보면 기존에는 사고부담금이 대인 1.1억 원(의무보험 1000만 원, 임의보험 1억 원), 대물 5500만 원(의무보험 500만 원, 임의보험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28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는 사고부담금을 대인 2.5억 원(의무보험 1.5억 원, 임의보험 1억 원), 대물 7000만 원(의무보험 2000만 원, 임의보험 5000만 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변경사항 (2022년 7월 28일부터)
구분 의무보험
(보상한도 : 대인 1.5억(부상 3천만 원), 대물 2천만 원)
임의보험
(보상한도 : 의무보험 한도 초과분)
음주 · 마약 · 약물 무면허 · 뺑소니
기존 대인 1천만 원 (사고 1건당) 3백만 원 (사고 1건당) 대인 1억 (사고 1건당)
대물 5백만 원 (사고 1건당) 1백만 원 (사고 1건당) 대물 5천만 원 (사고 1건당)
개정
(2022.7.28~)
대인 1억 5천만 원 (피해자 1인당) 대인 상동
대물 2천만 원 (사고 1인건당) 대물 상동

 

 

자기부담금이 높아져 피해자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 부담금이 너무 큰 액수로 피해자의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음주 사고 자기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대인사고가 발생된 경우 그 부상자의 수는 상관이 없이 사고당 1000만 원의 사고 부담금이 부과했으나 개정된 이후는 인원별로 부과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무면허, 뺑소니, 마약 등의 약물들을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 수에 따라 사고 부담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운전, 뺑소니, 마약,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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