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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운전면허 벌점 기준과 조회, 감면 방법

by 한수로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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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부과 기준

- 누적점수 40점 초과 시 운전면허 정지

- 40점 이상부터 1점당 1일 면허 정지

- 벌점 누산점수가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면허 취소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면허취소는 누산점수 혹은 1회 이상의 위반이나 사고로 인해 벌점이 취소 기준에 도달한 경우 집행됩니다. 취소 기준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벌점은 행정처분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시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점수입니다. 벌점에 따라 면허 정지,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어 별점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운전면허 벌점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기준 

벌점 위반 사항
100 속도위반(100km/h 초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80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60 속도위반(60㎞/h 초과 80km/h 이하)
40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만 해당)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만 해당)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제외)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15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만 해당)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②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구분 벌점 내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1명 마다 90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중상 1명 마다 15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 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 신고 1명 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③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불이행 사항 벌점 내용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15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30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60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다만,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가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www.efine.go.kr)에 접속해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

①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첫 페이지에 <운전면허 · 조사 예약> 카테고리에 마우스를 올리면 여러 가지 상단 메뉴가 나옵니다.
② 상담 메뉴 중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③ 다음 페이지에 <로그인>과 <회원가입> 하는 화면이 열리는데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 후 공인인증거로 로그인합니다.
④ 로그인이 정상으로 되었다면 최근에 처분 받은 벌점 내역과 1년, 2년, 3년 각각 누적된 벌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번 없이 182로 전화해서 나의 차번호를 불러주고 알아내는 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내 마이페이지 로그인하여 확인

 

 

벌점 감면 방법

 

 

벌점 감경 교육

교육을 통해 정지일수를 줄일 수 있는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법규 준수 교육을 마치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장 참여 교육까지 마쳤다면 30일을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점은 이전에 이 교육을 받았던 이력이 있을 경우, 1년 이내 재수강이 불가능하여 교육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서에서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쓰고 1년 간 서약한 내용을 잘 지키면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이 감경되는 제도입니다. 합벅적이고 안전한 운행을 한다면 누구나 점수를 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서약 내용을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벌점이나 면허 정지일 수를 감경받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운전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 및 정지일 수(10점에 10일)가 제공됩니다.

 

운전면허가 있는 누구나 면허증을 지참하고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이 불가할 경우 '경찰서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반한 다음날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소멸 기한도 없습니다.

 

 

 


 

 

법무법인 건우 신지영변호사의 한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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