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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자동차 보험 가입 전 알아보기

by 한수로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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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자동차를 구매할 예정이시라면 자동차보험에 대한 정보도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추후 발생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비해 자동차 보험에는 어떠한 담보가 있으며 보상 범위는 어떠한지 가입 전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보험 VS 종합보험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전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한도 이외의 추가적인 보상 범위를 높이고자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종합보험입니다.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에도 포함되는 대인배상, 대물배상의 한도로 높이고 추가적인 자기 신체사고(자손), 자기 차량손해(자차), 자동차상해(자상), 무보험차 상해 특약 등이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담보 중 대인배상1은 최고 1인당 1억 5000만 원, 대물 보상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사고 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중상해, 사망,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세부 내용

 

대인배상Ⅰ (의무보험) :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보장 내용 및 지급 한도 금액 ]

사망 후유장해 부상
2천만 원 ~1억 5천만 원 1천만 원 ~ 1억 5천만 원 50만 원 ~3천만 원



대인배상Ⅱ ( 종합보험, 선택적 ) :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피해자의 직업과 연령에 따라 수십억 원까지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한 배상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물배상 : 
자동차 소유자는 2천만 원 이상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법적 의무보험이며 추가적인 보상 한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금액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고가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사고 발생 시 수 억 단위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상 범위를 최대한 높게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상해 (자상) / 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자기 신체사고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자동차상해는 자기 신체사고 보다 충실한 보상을 하며 보험금을 과실상계없이 보상합니다.

 

 

[ 자동차상해 및 자기신체사고 비교 ]

구분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사망 가입금액 내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 가입금액 지급
후유장애 가입금액 내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과실상계 없음
가입금액 내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 지급
부상 가입금액 내 상해급수별 한도 없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등 지급
*과실상계 없음
해당 상해급수별 한도 내 실제 치료비만 보상

 

 

[ 사고 보상 예시 ]

구분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사고상황 부부가 같이 탄 자동차를 아내가 운전하던 중 단독사고가 발생되어 조수석에 탑승한 남편이 부상, 남편은 3개월간 입원, 추가판탈출증으로 총 5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되었다.
(추간판탈출증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해 부상 등급 9급임)
가입금액 사망 1억 원, 후유장해 1억 원, 부상 3천만 원
내용 3개월간 치료비 : 500만 원
3개월간 후업손해비용 : 280만 원
위자료 : 25만 원
치료비 : 200만 원
9급한도 (200만 원)내 실제 소요된 치료비 지급
지급보험금 총 805만 원 총 200만 원

위 지급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지급 내용은 사고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내 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 자동차는 대인배상Ⅱ(공제 포함)에 가입하지 않거나 대인배상Ⅱ에서 포함하지 않는 자동차, 뺑소니 자동차는 사고 후 도주로 인해 확인 불가한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자기차량손해 : 

가입한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와 충돌 사고로 파손된 경우 그로 인한 직접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독사고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가입 필요)

보상금액은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분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보험대상 민사 형사
의무가입 여부 의무가입 선택가입
보험기간 1년 (대부분 매년 갱신) 보통 70~80세까지
납입방법 연납 월납
만기환급금 없음 있음

 

 

자동차 보험 외 운전자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하는데 그 이유는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행정적 책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책임은 민사, 형사, 행적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해결할 수 있으나 형사상의 처벌과 행정적 책임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비하여 선택적으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여 형사상의 처벌과 행정적인 책임에 따른 보장을 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의해 처벌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필수적이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누군가의 일이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제대로 보장을 받아 치료를 받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보험에 가입해두셔야 합니다. 보험금이 올라갈 것을 우려해 보상금을 너무 줄여 가입하시지 마시고 합리적인 보장액과 특약을 통해 내 피해와 보상에 대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자동차 보험을 비교하여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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