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는?

by 한수로 2022. 9. 15.
반응형

 

 

자동차 구매 시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이기 때문에 가입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와 왜 선택적 가입 보험인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의무 가입 보험으로 상대방에게 입힌 민사적 책임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보장 보험이다. 주요 보장에는 대물, 대인, 자기차량손해, 자기 신체손해, 무보험차 상해 등이 있다.

 

운전자 보험: 선택적 보험으로 본인에게 입은 피해 보상을 위한 보장 보험으로 형사적 책임을 보장한다. 주요 보장에는 교통사고 처리 비용, 형사합의금, 행정적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있다.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어떠한 책임을 보장하는가?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가입 여부 의무 보험  선택 보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가? 운전 중 발생한 모든 사고 운전 중 발생한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
누구를 위한 가입인지? 타인 ( + 본인 ) 본인
주요 담보 대인배상 1 (의무적)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
무보험차 상해
자기차량손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형사합의금)
벌금 (대인, 대물)
변호사 선임 비용
미가입 시, 어떠한 손해가 있는지 과태료 납부 (최대 90만 원)
사고에 따른 손해 전액 배상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징역 혹은 벌금) 가능성
보험료 납입 주기는? 1년 마다 갱신
주로 매년 1회 보험료 납부
주로 20년납 / 20년 만기
매월 1회 납입
보험료는 어느 정도인가? 경우에 따라 1년 보험료 
약 50~300만 원 정도로 다양함
기본적인 담보만 가입한 경우
월 보험료 1~2만원 수준
보험료 변동은 일정한가? 매년 갱신할 때마다 사고 경력, 차량 연식 등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 수준도 변동이 심함 가입 시 납부했던 월 납입 보험료 만큼 매월 납부
기타 사항 법률 비용 지원 특약  

 

 

 

 

어떠한 사고 시 처벌과 책임 보상을 해야 하는가?

자동차보험은 운전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며 운전자보험은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스쿨존 사고 등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상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선택 보험입니다. 교통사고 시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따르는데 교통사고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형사적 책임이 따르게 되며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의 비용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 : 자동차보험을 통해 재산상의 손해나 기타 피해를 입어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

형사적 책임 :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하는 것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 처럼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형사적 처벌, 행정적 벌금에 대한 보상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나에게 발생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으며 더불어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운전자보험에서는 형사합의금, 행정적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형사합의 시 나의 돈으로 지불해야 하며 금액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면 진행할 수 없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적 처벌에 대한 대비를 위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만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전 알아보기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자동차를 구매할 예정이시라면 자동차보험에 대한 정보도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추후 발생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비해 자동차 보험에는 어떠한 담보가 있

hansoolaw.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