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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송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by 한수로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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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지만 상대 배우자로 하여 이혼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피고인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이혼 소송에 대한 반박을 위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대응이 없이 지나간다면 상대 배우자가 원하는 바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고 싶지 않지만 이혼 소송이 들어왔다면 이혼에 대한 대응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의 소송을 기각시켜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로 됩니다.

 

 

 

 

이혼에 있어 가장 민감한 부분인 재산분할, 양육권 확보, 양육비, 상대의 유책사유, 위자료 등의 분쟁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큰 분쟁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상대가 요구하는 바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혼소송 대응 부분에 있어 전반적인 전략을 통한 반박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이혼 소송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원하지만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 및 자녀 문제 등의 이혼 조건을 받아들이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 재판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와는 별로도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과정은 결혼 과정만큼이나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는 더욱 어려운 과정이며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더욱 분리한 과정입니다.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의해 기초해서 판결을 냅니다. 이혼 소송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해지며 재상상의 분할도 상대 명의 재산 파악과 양유권 확보를 위한 반박 주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혼의 대응과 더불어 이혼 진행 과정은 마음과 몸이 모두 힘든 과정입니다. 막막할 수 있으나 어려운 선택을 결심한 만큼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의뢰인의 선택에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소장을 받고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건우 신지영변호사의 한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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