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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황혼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 방법은?

by 한수로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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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2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을 '황혼이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해 젊은 날을 참고 살다가 자녀들이 성장하고 독립할 나이가 되면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였기 때문에 양육권을 두고 다투는 것보다는 핵심 쟁점은 자산에 대한 '재산분할'에 있습니다.

 

 

최소 20년이 넘는 세월이기 때문에 재산의 규모가 크고 그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특히 황혼이혼 시에는 상대의 고유재산이나 특유재산 역시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이 단순히 명의자나 주소득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되므로 재산분할 지분을 두고 분쟁하게 됩니다.

 

 

젊은 부부와 중년 부부의 이혼 양상을 보면 다르게 나타나는데 젊은 부부는 양육권과 위자료를 두고 대립하는 반면 중년 부분의 황혼이혼의 경우 이혼 사유나 양육권 등이 주요 쟁점인 경우는 드뭅니다.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핵심 쟁점은 앞으로의 노년을 보내기 위한 자산을 대비해 '재산분할'에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하는 것은 부부로 사는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인데 기여도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나 양육을 전담하여 상대방의 경제 활동을 지원한 간접적인 협력 활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을 기여도로 환산하여 절반 수준의 재산을 분할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은 부동산, 현금, 자동차 등은 물론 채무까지 혼인 기간에 형성된 거의 모든 종류의 재산이 해당되지만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하여 분할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와 증가를 위해 기여한 경우라면 증가분에 대하여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의 종류

 

1. 부부 공동재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으로 이 재산의 경우 부부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자의 명의로 신탁이 되어 있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주택, 보증금, 예금, 주식, 대여금이 모두 포함 됨.)

 

 

2. 부부 한쪽의 특유재산

결혼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중에 부부 한쪽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한쪽이 가진 특유재산입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상대방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와 증가를 위해 기여한 경우라면 증가분에 대한 자산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연금 및 적금 등 미래의 수입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과 연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시점이라도 현실적 재산으로 가치 평가가 되는 퇴직급여채권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채무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이나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빚은 재산분할이 되어 상대방 배우자도 채무이행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측정 쟁점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상대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를 끼친 기간, 위법 행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당사자가 받은 피해와 고통에 따라 정해집니다.

 

 

통상적으로 최대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2천만 원 내외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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