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재

화재소송 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by 한수로 2021. 1. 20.
반응형

 

 

화재 보상의 경우 특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부터 화재 보상 감정까지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제대로 된 보상을 산정 받아야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화재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한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받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알아보세요.

 

 

 

1. 보험사와의 보험금 지급 분쟁

보험사와 계약자 사이의 보험금과 손해 사정 후 아래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고지하지 않는 고지의무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위험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등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 비례보상에 따른 보험금 지급 규모 분쟁

· 계약 체결 시 보험사의 과실(설계사 등)으로 인한 분쟁

· 계약 체결 후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분쟁

·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 분쟁

· 화재 원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 분쟁

·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방법에 따른 분쟁

· 감가율 적용 여부에 따른 분쟁

 

 

 

 

2. 연소 확대로 인한 인접 건물과의 분쟁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 점유자, 2차적으로 공작물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실화 책임 법의 개정(2009.5.8.)으로 연소 확대된 경우 경과실 가해자는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 정도, 연소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등의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액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 사이의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최초 발화 건물에 대한 재산 파악 (건물, 토지, 임대보증금, 기타 재산 물건 등)

· 최초 발화 건물의 보험 가입 여부 (파악 후 보험금에 대한 가압류 진행)

· 화재 원인 파악에 대한 수사 기관의 정보공개 요청 및 이의 제기 (재조사 요청 등)

· 화재 원인 제공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가압류 진행

3.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발화 원인이 불명인 경우, 화재의 발화 부위에 따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건물 구조의 일부분인지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상대방의 과실 입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 상태일 경우 화재 초기 단계부터 공공기관의 발화 원인 조사 결과의 이의 제기까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발화 원인이 불명확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소재에 따른 분쟁

·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리 지배에 따른 책임소재 분쟁

4. 보험회사 등의 구상금 청구소송의 대응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통상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는 화재 발생 후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를 대위하여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화재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를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화재피해자(보험계약자)가 보험금으로 보전 받지 못한 피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다46211호)

화재 원인 건물로 감식 결과가 나온 경우 피해 건물 측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구상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

·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의 감경사유 여부 및 과실비율 적용 타당성 법률적 검토

· 명확한 화재 원인 입증 및 실화에 대한 과실 여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법률적 검토

5.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 소송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2002. 7. 1. 시행)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피해자(소비자)의 입증책임이 경감되었습니다.

즉, 소비자가 사용 중인 냉장고, TV, 전기히터, 전기장판 등 각 기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제품의 결함 사실,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되므로 제조자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가 쉬워졌습니다.

 

 

 

 

 

화재가 발생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화재보험에 들어있지 않아 나중에 큰 보상금이 엄청난 부담이 되실 수 있으며 화재가 발생된 피해자의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난감해지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화재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 시 실익이 있는것인지 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 신지영변호사의 한수로

법무법인 건우 신지영변호사의 한수로

hansoolaw.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