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사망보험금 상속 분쟁 발생되었다면?

by 한수로 2023. 1. 26.
반응형

※ 상속세의 절세 방법은 상속세 신고 후 경정 또는 수정 신고를 통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해법이니 한수로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형제들과 사망보험금 상속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망보험금 이외 상속세 관련하여 제대로 정보를 알지 못해 절세를 하지 못하고 세금을 납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는 사망보험금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세 절세와 가족 상속 분쟁까지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 전문으로 사망보험금 관련하여 많은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1:1 법률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저는 얼마를 상속받을 수 있는 거죠?

상속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본인은 상속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부터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상속 관련하여 지분이 나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배우자의 사망, 형제의 사망 시 상속 지분이 각 각 나뉘어져 있는데 서로 더 인정받기 위해 분쟁이 발생되며 살아생전 많은 상속이 이루어진 형제에 대한 불신으로 억울해 상속 분쟁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이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본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상속세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나머지 재산은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본인이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상속이 있을지를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사망보험금 상속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분쟁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여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 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Q. 고인이 사망 전 가입한 보험은 모두 상속재산인가요? 
A. 보험금은 가입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하고 비과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피상속인(망인)이 계약자이고 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받게 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상속세 대상입니다. 또한 피상속인(망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맺은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 계약의 효력과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주장하는 판례가 있으나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상속과 관련한 상담은 한수로에서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교통사고 사망 시 발생될 보상 분쟁과 상속분쟁 및 세무 관련 법률 분야에 결쳐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전문변호사와 전문 세무사가 함께합니다. 사망 후 상속 분쟁으로 해결책을 찾고 계시다면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과 오랜 경력을 갖춘 전문가가 있는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와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시고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수로는 신의와 성실로 믿고 사건을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최고의 결과로 보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건우 신지영변호사의 한수로

교통사고, 보험 전문변호사 민/형사 승소 사례 다수,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 1:1 법률상담 진행

hansoolaw.com

 

맞춤 법률상담 : 02-533-5252

카카오톡 상담 : 클릭 시 상담 가능

홈페이지 1:1 법률상담 : 클릭 시 상담 가능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