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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인미상 사망보험금 지급거절 소송 사례

by 한수로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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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보험에는 사망보험금 담보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기본적인 사망보험금 보장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나 사망 시 면책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 종류와 보장 범위를 알아보고 가장 많은 분쟁 중 하나인 '사인미상' 사망과 관련하여 사망보험금 지급거절 이유와 지급받은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미상 사망으로 결정되는 상황은? 

 

대부분의 사인미상 사망은 망인이 외부에서 사망을 한 채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오기 때문에 사망진단서가 아니라 사체검안서가 발급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대부분 사망 시 부검을 하지 않고 장례를 지내기 때문에 이 사체를 검안하는 검안 의사는 부검을 하지 않는 이상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사인미상이라 기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진단서 VS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였고 그 환자가 사망한 원인을 의사가 알고 있거나 추정할 수 있을 때 작성하는 사망 증명서 (최종 진료 시 48시간 이내에 사망하였다면 따로 검안을 하지 않더라도 작성이 가능하다)
시체검안서 :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기록이 없거나 진료한 적이 있지만 과거에 진료했던 원인이 아닌 다른 사망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또는 질병이 아닌 불명확한 사망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작성

 

 

사망보험금의 유형 (일반사망, 재해(상해) 사망, 질병사망)

 

생명, 손해보험사는 사망의 종류로 일반사망, 재해(상해) 사망, 질병사망으로 구분해서 보장합니다. 보험사가 사망을 분류하는 기준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약관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사는 사망을 일반사망과 재해(상해) 사망을 보장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사는 사망을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으로 나누어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손해보험은 사망 시 질병 사망 특약을 넣지 않는 이상 재해(상해) 사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인미상 사망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의 입장은?


우선 상황을 예시로 들자면 고인이 차량 안에서 사망해 발견되었고 유족은 고인이 생전에 들어두었던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부검을 진행하지 않아 사망의 원인은 사인미상으로 기재되었고 보험사는 사망의 원인이 상해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어 유족에게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하게 됩니다. 



보험사 보험금 청구 시 사망의 원인이 상해에 의한 사망으로 인과성이 성립되어야 상해사망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위 예시 상황을 보면 망인이 차량에 앉아 사망한 이유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이라는 명확한 인과성이 있어야 재해(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보험사는 자살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표준약관상 보험금 면책 사유를 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의’에 의한 자살 사망일 경우 면책 사유이기 때문에 이 경우 부검을 진행하지 않았고 사망의 원인이 망인의 사망했던 정황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 자살에 의한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상해보험에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해사망보험금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없는 자살 사망이 아님을 유족이 증명할 수 있어야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험사 부지급 결정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 보험금 청구자가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보험 보상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 유사한 사례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소송을 통한 사망보험금 지급받은 승소 사례

 

망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 중 갑작스럽게 경로를 이탈하였고 진행하는 반대편 나무 등을 충격하고 도랑으로 빠져 떨어지면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차량의 손상 정도가 경미하고 차량의 갑작스러운 이탈과 속도 변화 등의 이유를 들어 사망의 원인이 신체적 결함 즉, 망인의 생전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하여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상해 사망과는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사망보험금을 지급거절하였습니다.


유족은 지급거절에 대한 결과에 억울했고 한수로에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망인의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의 원인이 사인 미상으로 기재된 점이 억울하였으나 한수로는 사망 전 망인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였음을 입증 자료와 반박 주장을 통해 보험사가 주장하는 질병에 의한 사망이 아닌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의한 사망임을 명확히 변호하였습니다.

 

 

지급거절의 경우, 원만한 합의가 아닌 아예 보상금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족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적, 법률적 전문적 지식이 없어 보험사를 상대로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한수로는 이와 같은 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망보험금을 인정받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억울하신 경우라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 신지영변호사의 한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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