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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23년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알려드립니다.

by 한수로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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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이 새롭게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그동안 분쟁이 많았던 단순 부상에 대한 보상 기준이 변경되어 부상급수 12급~14급인 경우 과실에 따른 보상이 달라집니다.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환자 '대인배상 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변경

교통사고 시 경상환자는 상해 12급 ~ 14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단순 염좌 및 타박상 등이 포함됩니다. 이 경상환자는 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염좌 및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으로 통증 환자에 포함되는 것인데요. 이 급수에 해당되는 경우 작년까지는 과실비율과는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나의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과실 비율이 높은 가해자가 부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이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치료비를 더 많이 보상하는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가해자가 과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과잉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를 지급하기 때문에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개정된 내용으로 치료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개정된 보험 약관은 경상환자의 대인 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합니다.


예를 들자면 상대방 과실 70%, 본인 과실 30%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
부상 12급으로 치료비 300만 원이 나왔다면 개정된 보험 약관이 적용되면 대인배상 Ⅰ의 120만 원 보상에서 초과되는 비용을 대인배상 Ⅱ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 나머지 180만 원은 과실책임에 의거하여 상대방 대인배상 Ⅱ 담보로 180만 원 X 70% = 126만 원을 보상받고 본인의 과실인 180 X 30% = 54만 원은 본인 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해당 상해 12급 ~14급인 경우 본인 보험에서 발생되는 치료비로 인해 보험 수가가 올라가는 것을 고려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교통사고 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되었는데 예를 들어 후미추돌로 번호판이 약간 손상된 정도(수리비 0원) 임에도 진단서도 없이 14개월(69회 통원치료) 치료받은 후 보험 합의금으로 약 950만 원 지급을 받는 사례도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은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어 이젠 경상환자의 경우 4주 초과 시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 개선

상급병실 : 1~3인 입원실 / 일반 병실 : 4~6인 입원실
교통사고 환자가 별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급 병원에서 이를 악용하여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부터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건우 신지영변호사의 한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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