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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입원치료 VS 통원치료

by 한수로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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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입원치료 VS 통원치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2주 진단 염좌로 인한 부상 시 입원을 통해 치료를 받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통원 치료를 받을 시 합의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지 많이 문의해 주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 시 인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치료를 잘 받으신 후 합의를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합의를 바로 진행한다면 빨리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추후 발생될 수 있는 후유증으로 고생한다면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문의해 주시는 교통사고 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합의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손해 인정은 입원 기간에 국한

 


한 마디로 말하자면 휴업손해는 입원을 함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손해를 보상받는 금액인데 보험사에서는 입원 기간에 한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원 치료보다는 입원 시 보상의 폭이 크다는 것입니다. 통원 치료보다는 입원 치료를 한 후 합의금을 받을 때 보상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합의금 산정엔 입원이 유리하며 소득에 따라 휴업 손해 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합의금이 높습니다. 상담 시, 가장 많은 답변이 회사나 일이 있어 입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파 다치신 경우라면 선택의 여부가 아닌 필수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통원에 대한 치료는 크게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산정 방법

입원 시 : [ 1일 수입 감소액 X 휴업일수 X 85/100 ]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해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으므로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 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휴업일수 산정
1) 휴업일수의 산정 :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2)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 가능 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않는다.
3) 취업 가능 연한 : 60세를 기준으로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피해자가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65세로 정함.
4)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직업이라면 도시 일용노임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의 경우 1일당 8,000원씩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원치료를 하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휴업손해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는 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의 경우 입원치료에 비하면 합의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휴업손해를 인정받기 위해 입원치료를 통해  인정 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소송을 진행한다면?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이 적다고 생각되어 소송을 진행한다면 보험사 보상 기준보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보상 기준이 높기 때문에 높은 위자료를 산정해 주겠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보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소송을 통한 실익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소송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큰 이득이 없는 소송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하게 보험 담당자와의 합의를 이루는 방법이 좋습니다.


입원을 하고 상당한 치료를 받은 후 합의를 진행할 때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우선 법률적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실익 여부를 확인 후 진행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입원 기간이 짧은 경우라면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없지만 오랜 입원 시 휴업손해와 별도의 위자료, 향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소송을 고려해도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라고 해서 과실이 없진 않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보상액에서 과실 비율만큼 공제되어 보상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합리적인 보상 방법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의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법률상담을 진행 후 결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수로는 그동안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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